울산서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료 지원 조례 제정

      2019.10.20 10:53   수정 : 2019.10.20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역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조례가 울산 중구의회에서 처음 제정됐다. 울산지역에서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만 선택적으로 지원해왔다.

20일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지난 18일 열린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8조) 및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근거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게 된다.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관할 자치단체가 성장기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조례안은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울산 중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복지원이나 대상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원될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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