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민원에 아파트 공시價 2017억 내려…송파주공5 259억↓
2019.10.21 07:01
수정 : 2019.10.21 09:44기사원문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 의견청취를 통해 하향 조정된 금액이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전 의견이 반영되어 조정된 금액은 총 2022억8200만원이었다. 상향 반영은 5억5800만원에 불과했으나, 하향 반영은 2017억2400만원에 달했다.
조정 금액은 2015년 3억1300만원(상향 4200만원, 하향 2억7100만원)에서 2019년 1913억3100만원(상향 15억2110만원, 하향 1898억1000만원)으로 약 600배 이상 급증했고, 의견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201건에서 28,735건으로 약 140배 이상 증가했다.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는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의견접수 후 재조사를 거쳐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여, 결정·공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이의신청 및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동주택가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의견접수의 급격한 증가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집단 민원이 이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의견제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집단민원으로 정의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1년에 1단지 꼴로 발생했지만 2019년에는 74개 단지에서 발생했다.
이 74개 단지 중 30개 단지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시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조정 금액만 1257억7200만원(상향 2억9600만원, 하향 1254억7600만원)에 달해 2019년 조정된 금액의 66%는 집단민원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집단민원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하향된 곳은 서울 송파구의 주공아파트 5단지로, 총 259억2800만원이 낮춰졌다. 성남 분당구의 판교 원마을 12단지는 225억5400만원, 서울 용산구의 용산시티파크 1단지가 66억8000만원이 하향 조정되어 뒤를 이었다.
황희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와 이에 따른 금액 조정이 급증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감정원의 최초 조사·산정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한국감정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과 함께 과학화ㆍ객관화된 가격산정시스템을 활용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해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