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설전...라임사태 전수조사·사모펀드 내부통제강화

      2019.10.21 14:55   수정 : 2019.10.21 15: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라임사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모펀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운용방식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DlF사태 대응과 시스템에 대한 발언이 집중됐다.

우선 금감원이 지난 7월 DLF 피해를 보고받은 후 금융위가 한달 후인 8월 인지한 것과 관련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던 과정에서 금감원에 DLF에 대해 경고 조치도 안했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일부 소수 보고 받은 상태였다"며 "금감원에서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금융위에 연락을 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DLF사태가 단순히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성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윤 원장은 "DLF에서 기초자산을 보면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 투자자가 부담하고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일종의 겜블같은 상품"이라며 "이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신중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앞서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 "공짜 점심은 없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오해소지가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무차별한 투자자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아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은 위원장은 해당발언과 관련 "오해 소지를 인정한다"며 "다만 맥락상 DLF 피해자들을 지칭한 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DLF에 이어 사모펀드, 라임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관련된 금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DLF사태가 불거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 관련 시스템 정비에 동의했다. 윤 원장은 "단순한 판매시점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보겠다"며 "금융사 내부통제 규율을 각 업권법에 넣거나 입법 전까지는 업무협약(MOU)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DLF는 사기판매라는 것과 배상 비율을 70% 이상 해야 추가 소송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기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고 70%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라임 사태 관련해서는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부담을 안주고 공정하게 환매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게 금감원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 윤 원장은 "(라임사태를)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등록 요건에 맞지 않는 등 절차에 안맞을 경우 퇴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액을 조정해야한다는 질의도 나왔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춘 것은 좋지만 그러다보니 라임 사태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그래서 전반적 조사중"이라며 "자본잠식이라든지 요건 안맞는 부분은 법에 따라 정리하고 잘못된 관행 등은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진입 장벽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 "진입장벽을 낮추지는 않되, 강화까지는 보기 어렵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다만 운용상 잘못을 더 살피려고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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