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 50대 법정行…거액 보험금 노린 정황(종합)

      2019.10.22 15:44   수정 : 2019.10.22 18:32기사원문
전주지검 © News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검찰이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A씨(57)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부검결과 A씨의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발견됐다.
하지만 직접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면위에 드러났다. 발견당시 B씨의 시신은 백골상태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이후 CCTV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휴대폰 등을 분석,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임실에 간 사실이 없다. B가 가출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CTV 영상을 통해 조수석에 탑승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무전여행 중인 사람을 태웠다. 임실에 온 것은 태양광 사업을 위한 부지 선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조사를 거부하는 등 아예 입을 닫았다.

하지만 검찰은 CCTV영상 분석내용과 전날 A씨가 상조회사와 장례에 관해 상의한 사실,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조사거부로 인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1년 4월, 행방불명된 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시 사망한 B씨 앞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상 보험금 수령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아내가 행방불명 된 뒤 B씨의 친모와 약 8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전남 목포에서 생활해오는 등 전북과는 연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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