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마스크'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에 관련 민원 210% 폭증
2019.10.23 06:01
수정 : 2019.10.23 14:16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LED 마스크 광고를 무더기로 시정명령 조치한 'LED 마스크 광고 사태' 영향으로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월 대비 210% 폭증했다.
같은 달 시간당 최대 780㎜의 물폭탄을 뿌리며 한반도를 강타한 제17호 태풍 '타파'(Tapah)의 여파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도 전달 대비 71%가량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LED 마스크가 포함된 '이·미용기구 소비자상담은 전월 대비 210.3%,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월 대비 70.9%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9월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5만5268건으로 8월(6만2440건)보다는 11.5%, 전년 동월(7만764건)보다는 21.9% 감소했다. 하지만 태풍 피해, LED 마스크 광고 시정조치, 네일숍 폐업사태 등 소비자 이슈가 터지면서 특정 상품에 대한 민원이 들끓었다.
또 가을 환절기가 시작되면서 점퍼·재킷 관련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도 지난 8월보다 43.7% 높아졌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소비자상담이 1만6565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40대 1만4494건(27.4%) Δ50대 9511건(18%)가 뒤를 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 관련이 1만6515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계약해제·위약금 1만2022건(21.4%) Δ계약불이행 7805건(13.9%) 등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