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은 초과 근로..."52시간제 유예를"

      2019.10.24 12:00   수정 : 2019.10.2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절반이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만 놓고 보면 직원 중 40%가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00개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파악됐다.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았다.
이어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절반 이상이 준비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중’이라는 중소기업이 58.4%로 조사됐고 ‘준비할 여건이 안됨’을 고른 중소기업은 7.4%였다. 이에 따라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파악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순이었다.

주52시간 시행을 위해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다. 다음으로 ‘구인난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수시로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업무 등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 이상의 시행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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