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예산범위 상관없이 실제 근무만큼 지급“

      2019.10.25 06:00   수정 : 2019.10.25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자체단체들은 편성된 예산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 확정에 따른 지자체별 임금 지급금액은 서울시 7198만원, 경기도 1억2907만원, 부산시 472만원, 울산시 215만원, 충북도 1391만원, 강원도 2622만원이다.

앞서 김씨 등은 지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받았다며 덜 받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이 규정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문구의 의미가 예산으로 편성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라는 것인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 목록으로 계상된 경우에 지급하라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전자로 해석할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예산에 편성된 만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후자로 해석하면 예산 목록에 계상된 이상 초과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2심은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로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의 책정·편성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예상이 계상돼 있으면 지급한다'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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