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의혹' 재판위증 신한금융 실무진들 "사실대로 증언"

      2019.10.24 13:49   수정 : 2019.10.24 14:2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실무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24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 직원 박모씨와 서모씨, 이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와 서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내용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한 증언이고 위증은 없다"며 "증언도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도 아니고 위증의 고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2차 공판기일은 12월5일 오전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법원은 박모씨에게 1000만원, 서모씨와 이모씨에게 각 700만원씩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 등의 처분을 하는 조치다. 그러나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측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 등 3명은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승낙을 받고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 수수자는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해 검찰권을 남용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재차 고발했으나 검찰이 2015년 2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해 사건 실체규명이 좌절됐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했으나 3억원의 최종 수령자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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