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도요금 인상․혁신육아카페 이용료 부과
2019.10.24 18:48
수정 : 2019.10.24 18:48기사원문
인천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혁신육아카페(아이사랑꿈터) 이용료와 (가칭)남촌농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을 징수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는 2016년 이후 동결됐으나 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쳐 연간 평균 1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인상이 결정됐다.
시민 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업종별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가정용 3단계, 업무용.영업용 6단계)하고 3년간(2020~2022년) 매년 평균 10% 수준의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용의 경우 1㎥~10㎥ 구간의 사용료가 320원에서 350원으로 상승해 월평균 사용량(20㎥) 기준 8300원에서 91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 결정으로 침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안전한 돌봄 공간을 지원하는 혁신육아카페에 이용료를 징수한다.
이용료는 2시간 미만까지 1000원이고, 2시간 이후부터 500원씩 할증돼 6시간 이용 시 5000원을 내야 한다. 또 프로그램 1회(40분) 이용 시 2000원이며, 재료비는 별도이다.
내년 2월 개장 예정인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에서의 장기 주.박차 등 불법사용을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30분까지 무료이고, 이후 2시간까지 1000원, 2시간 초과 30분 당 500원씩 할증되고, 1일 최대 요금 6000원이 부과된다. 정기권은 월 2만5000원대로 적용된다.
시는 도매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주차장 관리 규정 제정 후, 개장되면(20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인상과 혁신육아카페 이용료 징수는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치고 관련 조례 개정 후 실시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