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 ‘규제 특례’ 허용해야”

      2019.10.25 16:21   수정 : 2019.10.25 16:21기사원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암호자산 제도화’를 위한 첫 단추로 관련 서비스의 규제 특례 허용을 제안했다.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의 용어‧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는 한편,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선 허용·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암호자산 제도화를 연계해 신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4차위의 공식 입장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자체를 심의하는 상황에 모순이 있다”며 “암호자산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혁신적인 시도라면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MOIN)은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시장을 주도하고자, 지난 1월 서비스 임시허가와 규제특례를 신청했지만 심의 보류 상태다.

또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는 관련 업체들도 블록체인 기술만 전면에 내세우고, 전통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등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4차위는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 억제 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고 있다”며 “정부는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 역시 ‘컨센서스(합의)’와 혁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4차위 2기가 출범한 이후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은 13개 작업반에 참여한 100여 명이 단어와 정의 하나하나 모두 합의한 내용이란 점을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암호자산과 관련, 장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는 정책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화폐가 아닌 암호자산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비롯해 조세와 회계 처리 방안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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