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보임 불법 논란에, 국회 사무처 "관례" 일관
2019.10.25 17:39
수정 : 2019.10.25 17:39기사원문
2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사무처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논란'과 관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이 사보임에 대해 재가해왔다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에 자유한국당은 "당시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놓고는 인권침해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보임 관례" vs. "변명마라"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지난번 패스트랙 정국에서 벌어진 사건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재가 행위는 월권이자 직권남용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0대 국회에서만도 사보임을 한 것이 각 교섭단체를 합치면 600건이 넘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놨으니 헌재 판단에 따라 사무처도 해석을 바꿀 것"이라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는 원내대표가 요청한 경우 의장은 (사보임 해당 위원)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 없이 사보임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관례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재가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관례만 얘기하기에는 국회법은 엄중하다"며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결국엔 변명으로 밖에 안들린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사무총장은 "앞으로 사보임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제출돼있다"며 사보임 재가시 담당 위원의 의사를 묻지 않아도 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보임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다. 의장의 직권남용이란 주장 맞지 않다고 본다"며 "한국당이 근거로 국회법은 제시하는 국회법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경미 의원은 "한국당 보좌진들이 의원과 문을 걸어잠그는 바람에 250만원이 들었다"며 "경호과, 방호과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일부 의원들은 사무처 직원들을 향해 반말 고성 겁박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국감서도 '조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함을 촉구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경미 의원은 "야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자녀의 학생부를 예결위 전체회의장과 정론관에서 공개했는데 비판이 일자 공익제보 운운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런 개인정보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저희가 개인정보는 유출에 대해 할 수 있는 선에서 권고를 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박광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