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나경원 자녀 의혹 특검' 국민청원에 "국회서 결정해야"
2019.10.26 19:49
수정 : 2019.10.26 20: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요청'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번 청원은 누리꾼 사이에서 불거진 나 원내대표 자녀에 대한 의혹에 관한 것으로 국적 의혹, 논문의 제1저자 특혜 의혹 등과 관련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청원인은 나 원내대표가 야권의 대표 정치인인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대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청원의 경우, 청원인께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관련 의혹을 밝히는 특검을 요구하셨다"며 "그러나 본 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또 "지난 9월 한 시민단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입시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이를 고발하였다"며 "그 이후 본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교육의 불공정'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 방침도 소개했다.
그는 "최근 부모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입시제도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에 대해 국민적 우려는 물론, 입시제도에서의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부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도 최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특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비서관은 특히 "정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그리고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이 점에 대해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고, 나아가서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