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법 저지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에 "실효적 카드 아냐" 일축
2019.10.26 23:22
수정 : 2019.10.26 23:22기사원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해 국회가 해산되면 공수처법 등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서명해야 사퇴가 가능하고, 회기 중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찬성이 있어야 사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퇴서를 냈다는 이유로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 여당 멋대로, 예산, 법을 다 통과시키면 더 망하는 것"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총력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법을 통한 좌파 장기집권을 막아야 한다. 원칙을 갖고 협상할 것이며, 다양한 전략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어떤 딜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와 관련 "고발됐으니 당당히 나가 수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앞장선 한국당 의원들에게 표창장 및 상품권을 수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오랫동안 고생한 보좌진과 밥 한 끼 하라는 표창이었다"면서 "의원들의 결집, 신상필벌의 맥락이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데 대해 앞으로 더 분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