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단속·고액 수수료 논란·추가규제 3중고

      2019.10.28 16:06   수정 : 2019.10.28 16: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급등에 따른 고가 수수료 논란, 국토교통부 현장 단속, 전월세 신고제 추가 도입 등 '3중고'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향후 전월세 계약갱신제(최대 4년)를 도입하면 중개 거래 감소로 수수료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현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공인중개업소의 경쟁 심화 영향 등으로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로 수익 감소 불가피
28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향후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도입되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거래 감소로 수익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수입 대부분이 매매거래보다는 전세나 월세가 많다"면서 "현재 전세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향후 4년으로 늘어나면 이에 따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도입 당시 신고 주체를 집을 산 사람, 혹은 집을 임대해준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매번 신고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이 크고 위반시 과태료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 전월세 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마포구 아현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점검을 한 것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현재 2트랙으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첫 째가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실거래 신고 조작, 세금 신고 누락 등을 단속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지역 시군구청과 함께 하는 현장 단속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 점검반 단속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별도로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도 2019년에 1980년도처럼 불심검문을 하는 일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닫는 공인중개사무소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공인중개업소의 경쟁 심화 영향 등으로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늘고 있다.

지난 9월 전국의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은 990건으로 6년만에 처음으로 1000건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013년 8월 982건으로 더 적었지만 당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를 겪었던 때다. 9월 중개업소 폐업은 1059건으로 중개업소 폐업이 개업보다 많은 것은 5년만에 처음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공인중개사 자격은 상대평가로 매년 3000명~8000명 규모로 뽑았다"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구제 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최근에는 매년 1만5000명~2만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나오고 있다. 현재 총 10만6000개의 사무소가 있고 자격증 소지자는 43만명이나 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가 수수료 논란까지
반면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주택 매매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집값의 0.4%~0.9%까지 정률 부과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수수료율이 높다. 예를 들어 10억원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0.9%인 900만원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부담해 1800만원에 달한다. 중개 업무는 같은데 집값이 오르면서 수수료만 올랐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강남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정보가 투명해지면서 최대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적어졌다"며 "과거에는 한 사무소가 매수자 매도자에게 모두 수수료를 받는 일명 '양타'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2개 업소가 매도자 매수자에게 수수료를 나눠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못 잡으니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 등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 임대인이 높아진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 협회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매도자, 매수자 양자에게 맡길 경우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불법거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며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신고 업무도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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