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정부에 특금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2019.10.29 13:26
수정 : 2019.10.29 13:26기사원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특금법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당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법안 마련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방문해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업계 주요 회원사들과 함께 작성한 해당 의견서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제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혹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 행위’를 ‘이 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수정하는 등 총 7개 개정안 조항을 대상으로 개념을 보다 정교화 하도록 제안하는 의견을 담았다.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김근익 FIU 원장을 만나 “이번 의견서는 자금세탁방지, 법률, 보안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고 거래소 회원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업계의 대표성을 지닌 결과물”이라며 “협회는 입법기관인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당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