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히지 않을 권리 있는데… 일반인도 '찰칵' 노이로제
2019.10.29 17:27
수정 : 2019.10.29 17:27기사원문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진을 찍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57)가 법원의 포토라인에 선 이후 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 또한 '초상권'에 대한 모호한 경계 때문이다.
■"초상권, 헌법에 보장된 권리"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초상권은 당사자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부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사용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초상권은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초상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사진이 사용되길 원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촬영되는 사진이라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도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더라도 초상권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며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집회·시위서도 침해 가능성
아울러 서울중앙지법도 2016년 판결문을 통해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고 적시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의 경우 자신이 촬영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여겨 이들에 대한 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9년 10월 판결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의 신상이 드러날 정도로 근접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촬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 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결부된 기사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