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리베이트 혐의 2심도 집행유예
2019.10.30 11:05
수정 : 2019.10.30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부사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스의 거래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7회에 걸쳐 26억여원, 다스의 통근버스 업체에게선 25회에 걸쳐 567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1심은 권씨에게 26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씨에게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증거를 토대로 검토해보면 2011년말 이 부사장이 사촌 김씨로부터 현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7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1심은 타당하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부사장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근거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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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