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냐..태블릿PC 실물 본 적도 없어"
2019.10.30 12:12
수정 : 2019.10.30 12:12기사원문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 같이 밝혔다.
최씨는 “파기환송심은 제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며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구속된 지 만 3년이 됐다.
그는 “안민석(국회의원)과 언론에서 보도된 수 백개의 페이퍼컴퍼니는 허위”라며 “현 정부 국세청에서 마구잡이식 수사에도 밝혀지지 않았았는데, 밝히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그 동안 삶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왔을 뿐 대통령을 이용해 개인적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어떤 기업도 모른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가 쓸 말들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딸에 대한 국세청 압수수색과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은 사회주의를 넘어 독재주의로 가는 단면”이라고 호소했다.
최씨와 공모한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에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중 298억 2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8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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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