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직장에서 선플 교육 의무화" 사이버폭력예방 개정법률안 발의

      2019.10.30 14:22   수정 : 2019.10.30 14: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악플 방지를 위해 학교와 직장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선플운동본부와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이 국민제안했으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개정안에는 국가 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규정됐다 또한 과학기술부장관이 각 기관에 대한 교육 점검을 실시해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배우 겸 가수 설리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온라인 선플 운동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선플운동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온라인 상의 악플과 혐오표현 추방활동을 통해 ‘선플달기운동’을 펼쳐왔다. 현재 선플달기운동에는 국내외 7000여 학교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297명 중 294명이 ‘국회 선플달기 선언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 12년간 선플운동본부와 같은 민간에서 추진되어온 악플추방활동을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추진하고 지원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병철 이사장은 “유니, 최진실, 샤이니 종현, 그리고 설리까지 악플때문에 발생하는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무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잊혀져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 시행으로 장난 삼아 올린 악플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플재단은 소통과 화합의 언어를 사용해온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해 오는 11월 4일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패는 선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직접 수여한다.

#선플운동본부 #김수민 #악플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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