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후원금 사기 의혹' 배우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수사 속도
2019.10.30 16:27
수정 : 2019.10.30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배우 윤지오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윤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고소사건 및 후원금 사기 관련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씨가 캐나다에 거주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다만 수사 진행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은 발부받았지만 현재 윤씨가 캐나다에 있는 만큼 경찰은 향후 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조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지만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통상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며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과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했고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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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