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MBN에 검찰고발·과징금 부과…자본금 편법충당 혐의

      2019.10.30 20:29   수정 : 2019.10.30 2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N(매일방송)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30일 증선위는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MBN에 대해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조치안은 다음 달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MBN은 2011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단기금융상품을 허위계상하고,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지적됐다. 또 담보 및 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MBN은 지난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법에서는 신문사와 계열사·그룹 임원이 보유할 수 있는 회사 지분 한도를 30%로 정했는데, MBN은 외부 주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신문사와 계열사, 임원 지분 한도를 최대로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증선위는 MBN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미등기임원인 전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해 이미 퇴사한 조치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MBN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를, 해당 감사업무를 담당한 회계사 2인에게는 MBN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과 검찰고발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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