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만에 5억 오른 대전 아파트.. 무슨 일?

      2019.11.01 06:05   수정 : 2019.11.01 09:56기사원문
대전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의 견본주택 모습.(자료사진)©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대전 집값이 무섭게 오르면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린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는 월간 기준 지난 5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도 매월 확대해 9월에는 1.18%까지 치솟았다.

주간 기준으로도 4월 4주부터 28주째 상승세가 이어졌고, 가장 최근인 10월 4주 차에는 한 주 만에 0.36%나 올랐다.

대전 집값 상승세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났다.
대전 중구(7.11%)를 비롯해 유성구(6.92%), 서구(5.53%)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이 7%를 돌파한 곳은 대전 중구가 유일하다.

실거래가격도 껑충 뛰었다. 서구 둔산동의 크로바 아파트(전용 164㎡)는 이달 초 15억원에 손바뀜했다. 올해 가장 저렴했던 실거래가(7월·9억7500만원)보다 무려 5억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청약열기도 뜨겁다. 지난달 23일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중구에 분양한 '목동 더샵 리슈빌'은 401가구 모집에 6만명에 가까운 5만9436명이 몰려 평균 148.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는 대전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에 서울 등 원정 투자수요가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6년부터 대전 공급물량은 연간 6000여가구다. 인근 세종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이 서울 등 수도권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 등 일부 지역이 지난 7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아파트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서는 자유롭다.

정부는 대전 집값 상승세가 과열 수준으로 치닫자 규제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물론 대전의 규제 지역 포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 집값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청약경쟁률 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전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정량적 기준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며 "11월 주정심에서 정부가 전국 부동산 규제 지도를 다시 그릴 가능성이 높아 대전 일부가 새로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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