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음식 배달원은 성범죄자… 범죄 누가 책임지나"
2019.11.02 10:00
수정 : 2019.11.02 10:00기사원문
"집 앞에 찾아가는 직원인데 성범죄자를 배달원으로 안 쓰면 안 될까"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 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11월 1일까지 동의자 3만명 넘어섰다.
자신을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 소개한 청원자는 "최근 저희 동네에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자 알림e' 고지서에서 본 성범죄자의 인상착의가 배달 대행업체 직원과 유사했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해당 배달 대행업체 업주와 통화해본 결과, 업주가 직원의 성범죄 전력을 알고 채용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배달 대행 사장님께 해당 종업원을 '집 앞에 찾아가는 직업인데 성범죄자를 안 쓰시면 안 되냐'고 두 번이나 말했으나 그래도 쓰겠다고 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기도 했다. 점주는 해당 내용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청원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자는 "고소하는 건 상관없다. 죄가 있다면 죗값을 치르면 된다"며 "성범죄자가 버젓이 배달을 하고 다니는데 어찌 모른척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화물운송사업법 9조2에 택배업을 하는 사람 중 강력범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그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법이 있다"며 "그런데 이륜차(오토바이)는 없다. 이륜차의 관한 법률을 빨리 만들고 성범죄자는 고객을 직접 만나거나 집에 찾아가는 직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하룻밤 사이 여성 3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돈을 빼앗은 뒤 달아난 40대 배달업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서울 광진구 한 노래방에 들어가 주인을 성폭행하고 여성의 팔찌 등 금품을 들고 달아났고, 약 3시간 뒤인 오전 5시께 중랑구 한 분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40분 뒤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 시도하다 실패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남양주시 한 음식점에서 A씨를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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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