㉚미리보는 ‘연말정산’ A~Z 노하우
2019.11.02 10:30
수정 : 2019.11.02 10:30기사원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말 그대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의 세액이 예상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내년 1월 정식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간편 제출 등의 서비스 항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엔 없다는 뜻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 뒤 클릭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또 휴대폰에서 국세청 앱을 다운받아도 접근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항목을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 세부담 증감추이,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바뀐 것은?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공제한도를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됐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한다. 올해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췄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놓치면 아까운 절세 노하우
-그 동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30세 이상이면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했다. 하지만 청년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로 확대됐다. 따라서 취업시 30세로 감면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는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내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때는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합격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제한도는 고등학생 자녀가 300만원이고 대학생 자녀는 900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유의할 사항은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도 마찬가지다. 삼촌·외삼촌·고모·이모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수· 제수·조카 등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제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만약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이 실제 부담했더라도 차남이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기 때문이다.
▲혼동하기 쉬운 사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2019년도 실제 사용액인가
-그렇지 않다. 2019년 1월~9월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만 실제 사용액이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8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임의적으로 미리 채운 것이다.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하면 된다.
*그렇다면 서비스 계산결과와 내년 2월 연말정산 결과는 다르겠다.
-그렇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예상금액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으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 하지만 예상절감세액은 ‘0’으로 표시돼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한 경우다. 또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한 뒤 다음 화면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달라진다. 이 때 다시 화면을 전 단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넘어가면 신용카드 예상세액도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당사자가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직접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거나 팩스,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자료제공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 가능하다.
찾는 방법은 컴퓨터의 경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미성년자녀 조회신청→미성년 자녀신청이다. 모바일이라면 홈택스 앱→신청/제출→연말정산 제공동의→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2000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자녀는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의 자료를 볼 수 있다. 자녀가 군입대 예정이라면 그 전에 미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됐다.
-전통시장과 일반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일반 15% 등이다.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됐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등록·지연 등록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때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달 22일까지 운영하므로 그 전에 신고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이 맞으면 2020년 1월에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