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 술자리 뒤 무단횡단 사망 경찰관..법원 "순직 위법"

      2019.11.03 10:07   수정 : 2019.11.03 13: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같은 부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교통조사계 팀원들과 2차에 걸쳐 회식을 했다.

2차 회식장소에서 먼저 나온 A씨는 본인의 차량을 세워둔 1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면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했고 과속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

A씨 아내는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며 유족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공무상 회식이 아닌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으로 보이고, 음주 뒤 무단횡단으로 사망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아내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대로 공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해도, A씨에게 술을 강요한 사람은 없었고, 만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당일 주간근무를 하면서 다소 과로했다고 해도, 회식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하게 됐다"며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해 사고에 일어난 이상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찰 #순직 #손해배상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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