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시·군, 11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

      2019.11.03 10:55   수정 : 2019.11.03 10: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마지막 주인 26~29일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 공무원 등 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 어구 사용, 다른 시·도 선박의 전남지역 해상 경계 위반 조업행위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또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자라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