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인가절차 완료
2019.11.03 13:24
수정 : 2019.11.03 13:24기사원문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 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민간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국토교통부와 약관·요율 등 상품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왔다.
조합은 “이번 상품신설에 따라 건설사의 원활한 공사대금 수령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사비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이라며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자, 건설근로자 등 공사 참여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은 원도급공사에 한하고 공제가입금액은 도급계약금액의 최대 30%며, 전산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