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장례식에 살인마는 거짓말만” 고유정 6차 공판
2019.11.04 16:00
수정 : 2019.11.04 16:07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36)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6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피해자 어머니와 동생이 나왔다. 피해자 어머니는 고씨에 대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로 시신 없는 재판을 만든 살인마”라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법정에 울먹이며 호소했다.
“형님의 시신이 완도·김포에서 훼손돼 낱낱이 유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고 밝힌 피해자 친동생은 “특히 지난 4차 공판에서 고유정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형은 변태 성욕자가 아니며,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을 저지르지도, 또한 고유정의 재혼에 충격을 받거나 집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100일이 다 되도록 시신을 찾지 못해 결국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 피해자 집에서 찾은 머리카락 7가닥과 옷가지로 시신을 대신했다. 유족 측은 “고유정이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며 "살인자 고유정이 좋은 변호사를 써서 몇 십 년 살다가 가석방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고유정은 앞으로 의붓아들(5) 살인 혐의까지 더해져 연쇄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청주지검으로부터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이번 주에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고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면, 이달 중순에 열릴 7차 공판부터는 재판의 효율성 차원에서 두 개의 살인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현재 직접증거가 없어 고씨가 혐의를 부인하면 재판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고씨 측이 "우발적 범행을 입증하겠다"며 요청한 현장검증을 재판부가 채택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유정 측은 지난 9월 열린 2차 재판 당시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비산 혈흔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촬영한 현장의 혈흔 발생과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우발적 살인 증거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지난 7월1일 구속 기소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