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30만건 한눈에 본다" 

      2019.11.05 12:00   수정 : 2019.11.0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말부터 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유휴재산을 일컫는 ‘공유재산’ 항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전국의 공유재산이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분산돼있는 것은 물론 공개 항목도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5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보완·개편해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 등을 말한다. 이들 재산은 일반에 대여·매각이 가능하다.

현 공유재산시스템에서는 2018년 기준 지자체 토지 28만건, 건물 1만건, 산림 약 3200건 이상의 재산변동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일반에 공개 중인 전국 공유재산들이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분산돼있고 공개항목과 내용 등도 각자 달라 국민들이 정보를 접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는 점이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보유 공유재산을 한데 모아 오는 12월 중 공개키로 했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자치단체별로 달랐던 각 재산별 항목·내용도 종류, 소재지, 용도, 면적, 관리기관·부서, 이용현황 등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공시지가 입력 방법도 수동에서 자동으로 개선해 최신화에 걸리는 시간을 수일에서 10여분으로 대폭 단축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시스템을 연동한 것이로 기존에는 국토부의 공시지가 발표 후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해야해 실제 공시지가 반영이 최소 1~2개월 이상 늦어졌다. 실제 서울 마포구는 330여시간 걸리던 최신화 시간을 10분으로 줄였다.

공유재산시스템과 표준지방세 세외수입시스템도 연계해 공유재산 현황 최신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세금 외 자치단체 수입을 지방세외수입이라하는데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강성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역시 중요한 요소”라며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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