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였다…식품위생법 어긴 식품업체 19곳 적발
2019.11.06 09:01
수정 : 2019.11.06 09:3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당국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고의·반복적으로 어긴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19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어긴 적이 있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45곳을 점검해 19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표시 위반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1곳, 기타 3곳이었다.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업체는 발아통밀롤케이크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표시사항을 어겨 적발된 적이 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 청주시 소재 업체는 올해도 고춧가루와 들기름을 만들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을 고의·반복적으로 어기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