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불법집회' 민주노총 첫 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2019.11.06 13:59
수정 : 2019.11.06 13: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첫 재판에서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14명을 상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김 지회장은 집시법 위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내년 1월15일 오전 11시로 정하고, 그 전까지 제청신청을 해달라고 했다.
김 지회장 등은 지난 1월 청와대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참여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도 있다. 같은해 11월 대검찰청 로비에서 현대기아차 등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수사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던 김 지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해 3~5월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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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