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76t 밀수입업체 적발

      2019.11.06 18:03   수정 : 2019.11.06 18:03기사원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까다로운 통관심사를 피하기 위해 세관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일본산 수산물 76t을 밀수입한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시가 2억4000만원 상당의 일본산 조개류 등 76t을 불법수입한 3개 업체를 관세업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신고 없이 밀수입 △식약처 수입요건을 허위로 갖춘 부정수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능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본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도 생산지증명서, 방사능검사서 등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세관 등 정부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송품장을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 정보나 방사능검사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세관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수입통관 현장점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 복원, 관련자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4월쯤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차에 실어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한 수산물 7t 외에 일본산 북방대합 2t을 활어차 수조에 은닉해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북방대합은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검사서, 생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 현으로부터 생산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식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일본에서 저가에 구매한 저질 제품이어서 국내 유통되기 전 모두 폐사했다.

B사는 2019년 4월쯤 일본산 조개류 9t을 활어차를 이용해 국내 수입을 시도했다. 식약처는 수입통관 예정인 일본산 조개류가 활어차에 생산자별로 구분·적재돼 있지 않아 제출된 생산지증명서, 방사능검사서와 수입 현품을 비교할 수 없고 수입 현품이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입금지 수산물인지 여부 등 수입통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검사 불가를 통보했다.
업체는 이 조개류를 일본으로 반송한 다음 활어차에 실린 원상태 그대로 재수입하면서 반송한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식약처 등에 신고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 이들 3개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 65t을 수입하면서 거짓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이용해 실제 물품 가격(6억원)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5억원)해 3700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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