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혐의 또 부인…외교 문제로 번질까?

      2019.11.07 09:22   수정 : 2019.11.07 09:22기사원문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2차 조사를 받았지만 또 다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체포해 다시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한 1차 조사에 이은 두번째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된 2차 경찰 조사에서도 혀믜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앞서 1차 경찰 조사에서 기내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경찰 조사는 6일 오후 6시께부터 시작해 9시간 가량 조사 한 뒤 7일 0시 무렵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조사 후 1시간가량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이틀간 한국에 머물다가 8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추가로 조사해야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틀 전 미리 검찰과 협의해 10일간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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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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