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테니 1억 달라"…처남 살해 조선족 2심도 징역 25년
2019.11.07 14:54
수정 : 2019.11.07 15:15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별거 중인 부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처남을 찾아가 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조선족(중국동포)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7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씨(5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여러 경위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높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택에서 처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중국에서 아내와 아들 등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가족들은 10년 전부터 이씨를 피해 한국으로 피신, 이혼을 요구해 왔다.
아내의 행방을 쫓던 이씨는 처남의 집을 찾아가 "이혼을 할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처남이 거절하자 이씨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처남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씨는 범행을 뜯어 말리던 처남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비명소리를 듣고 온 처남의 조카 등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