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수몰 참사’ 인재 결론… 관계자 8명 검찰 송치
2019.11.07 12:00
수정 : 2019.11.07 17:52기사원문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시와 양천구 공무원 2명과 현대건설 및 협력업체 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8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 감식 등을 통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및 안전조치 미흡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송치된 이들 중 공무원 2명의 경우 발주처로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공사 관계자들의 경우 공사 시점이 우기인데다 사고 당일 폭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비상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한편,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방수문 폐쇄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 결과 방수문 폐쇄가 직원들의 사망으로 이어진 직접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