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보완 ..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마련할 것"

      2019.11.07 18:17   수정 : 2019.11.07 18:17기사원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 완화되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 2019'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DLF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현재 금융위에 결과를 보고한 상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제도 보완 여부에 대해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개인 전문투자자를 현재 2000명 수준에서 37만~39만명으로 최대 195배 늘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해 이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완화된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손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되돌릴 수는 없고,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손을 보려고 한다"며 "감독규정상 정해야 할 것이 많다.
오는 21일 시행 이전에 금융위에서 재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은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 소득 1억원(개인) 또는 1억5000만원(부부합산) 및 순자산 5억원 이상(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으로 낮췄다.


한편 손 위원장은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보안은 단지 정보기술(IT) 리스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술·산업적 측면의 다양한 운영리스크를 관리·통제하는 문제로 폭넓게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이용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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