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800% 고리' 불법대부업체 운영한 20대 집행유예

      2019.11.08 13:22   수정 : 2019.11.08 14:0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최대 38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20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덕진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6)를 비롯한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신모씨(23) 포함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를 이용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30만원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이율을 연 24%로 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많게는 3802%의 이자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이자나 연체금을 받아내기 위해 욕설을 하거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입힌 피해가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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