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킴변호사 "'10억 로맨스스캠' 엘린, 사기죄 어려울 것"

      2019.11.09 13:57   수정 : 2019.11.09 14:02기사원문

크레용팝 출신 엘린(29, 김민영)의 10억원 로맨스 스캠 논란과 관련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9일 MCN 업체 트레져헌터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 중인 김호인·김상균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엘린의 로맨스 스캠 논란은 ‘뭉크뭉’이란 아프리카TV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이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를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7억원 가량의 별풍선 증정과 3억원 가량의 선물 증여로 총 10억원 가량의 로맨스 스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고소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로맨스 스캠이란 온라인상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변호인으로 유명한 김호인 변호사는 “7억은 뭉크뭉씨가 방송을 보고 자신이 좋아서 별풍선을 쏜 거다. 자기 판단에 의해 연예인, 개인방송을 후원한 것”이라며 “나머지 3억은 애매하긴 한데 사귀는 사이에는 돈을 빌려준 건 거의 증여로 본다. 사람을 계획적으로 속여 편취하는 경우 인정하기도 하지만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 변호사도 “두 사람간 관계가 유지될 것처럼 기망해서 돈을 받아갔다고 하는 부분만 갖고는 사기죄가 어렵다”며 “혼인빙자사기도 ‘오빠, 나 결혼할 거니까 집 계약금 얼마 줘’ 이런 경우는 성립할 수 있는데 사귀니까 뭐 해달라는 경우는 통상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형사적 책임을 물기는 어렵지만 민사소송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것이 두 변호사의 생각이다. 쉽지는 않지만 선물 포함 현물 3억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균 변호사는 “민사는 어느 정도 반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반환)됐으면 좋겠다. 10억이란 돈이 애 이름이 아니다”라며 “법적 성격은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0억 자체를 준다는 건 상대방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도 받았다는 점에서 조금 반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건부 증여계약 조건 불성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정도로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7억 자체는 청구가 어렵고 선물을 포함한 현물 3억은 조건부 증여로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다”며 “기간도 길고 금액도 이례적으로 크면 판사가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며 조정 공고를 많이 한다.
법적 싸움으로 가도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엘린은 지난 8일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뭉크뭉이 처음으로 올린 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 반박문은 앞으로 방송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로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뭉크뭉이 주장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사과했다.

사진=킴킴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쳐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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