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간선도로 시속 50㎞로 제한.. 보호구역·이면도로는 30㎞
2019.11.10 17:54
수정 : 2019.11.10 17:54기사원문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11일 오후 3시 송상현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와 물류도로를 제외한 부산 도심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조간선도로 및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50㎞로, 그 밖에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날 광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특히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행자의날에 맞춰 선포식을 해 의미를 더했다. 선포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관계자,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