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8~29일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2019.11.11 12:00   수정 : 2019.11.1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는 28~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19년도 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K-IFRS 주요 제·개정 및 2018년 감사보고서 분석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주요 FAQ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내년부터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금감원 측은 "개념체계는 K-IFRS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 기업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의무 적용하고 있는 신 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시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등 내년 시행 주요 기준서 개정 내용과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등 2018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최초 시행됨에 따라 감사기준 적용과 관련한 주요 FAQ 사례와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등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과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K-IFRS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주요 FAQ,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감사인이 새로운 회계기준 및 제도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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