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미취학아동·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전세금 세무조사

      2019.11.12 12:00   수정 : 2019.11.1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세당국이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취학 아동, 직접적 경제적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사회 초년생 등이 고액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재산은 편법 증여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지역 고가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는지 검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의 사정권에 들어간 것은 우선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자다.

한국감정원의 올해 1~9월 서울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을 보면 30대(28.3%)와 40대(28.0%)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 출처에 주목하고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30세 이하는 165명으로 파악됐다.

노 국장은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지만 취득 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면서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라고 말했다.

고액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증여한 뒤 향후 고가 주책을 취득하는 자금원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이다. 실제 9억원 이상 전세거래 비중은 2015년 0.49%에서 지난해 1.13%까지 늘었다.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당사자끼리 담합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1세대 1주택자라도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개발호재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개발이 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고가에 팔아넘기는 기획부동산 업체도 세무검증 대상이다.


예컨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입대업자 부모의 자금을 증여받은 취업 3년차 20대 직장인, 남편의 돈으로 아파트 등 수 채의 주택을 사들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30대 전업 주부, 강남 오피스텔 여러 채를 취득하면서 제조업 사장 부모의 자금을 증여받은 30대 직장인 등이다.

또 뚜렷한 소득이 없는 20대가 구입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수억원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받고도 최초 계약서대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개발호재지 주변 잡종지를 사들인 뒤 분할 판매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3세 유아가 부모의 돈으로 주택 2채를 취득하고 임대보증금을 할아버지 자금으로 충당하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아내가 방송연예인 남편과 공동 명의로 고가아파를 취득한 사례를 적발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노 국장은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라며 “사업자금이 유용됐을 경우 사업체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를 이달 안에 통보하면 자금출처 등에 대해 엄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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