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무상교육·급식·교복 내년 시행

      2019.11.12 19:00   수정 : 2019.11.12 19:00기사원문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이 교육복지도시 반열에 올랐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울산시의 재정부담은 보통교부세 확보로 해소됐다.



1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1조7646억 규모로, 교육복지에는 2738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까지 이른 바 '무상 3종 세트'도 포함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까지 확대되며 2021년부터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모두 면제하는 완전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학생 수 13만2440명에 따른 내년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803억8900만원(69%)이다.
교육청이 556억여 원을, 울산시가 161억1500만원(20%), 구군 5곳이 86억6600만원(11%)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무상급식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어간다.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여름과 겨울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교복비는 상한액 25만원 수준에서 55억9200만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중·고교 신입생 2만2368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교육청과 시 및 구·군 분담율은 6:3:1이다. 무상교복 지원은 전국 시도 17곳 중 인천, 대전, 경기, 전남, 세종에 이어 다섯 번째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노옥희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 한 명당 교복비 25만원 중 12만5000원이 지원됐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에게는 100%를 지원해 왔다. 자치단체와의 재원 분담 협의가 무산되면서 올해는 교육청만 나서 실비의 반값을 지원했다.

그동안 조선 등 주력산업 불황으로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감소돼 재정 부담을 겪은 온 울산시는 복지예산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내년 보통교부세 50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산시가 편성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3조8605억 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1조95억 원(32.2%)으로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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