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사회 갑질 ‘만연’…불시 감찰·무관용 엄벌 나서

      2019.11.13 12:11   수정 : 2019.11.13 12:24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막말과 물건 던지기, 본인 업무 떠넘기기, 사적 용무 시키기…. 제주도 공직사회 내부에 '갑질'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공직 내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도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실태조사와 감찰에 나선 결과 다양한 형태의 갑질행위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개인적 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지나친 사생활 간섭, 보고서나 물건 던지기, 근무 중 고성 등 다양한 갑질 사례가 확인됐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22건의 갑질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7건은 심각한 갑질 사례로 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사회에서 이처럼 갑질 행위가 잇따르는 것은 직급에 따른 상하관계를 우선시하고 복종하는 문화가 조직 내에 관행화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이에 따라 윗사람의 갑질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앞으로 갑질 행위에 대해 불시 감찰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또 소극 행정을 비롯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내 ‘갑질예방 내부 규정(훈령)’을 제정해 체계적인 갑질 예방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도 본청과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1년 단위로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갑질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행정혁신 차원에서 직원 간 상호존중의 소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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