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 알아보라"는 말에 퇴사.."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2019.11.13 12:00
수정 : 2019.11.13 17:08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모씨 등 강원 원주시의 A식당에서 일한 종업원 2명이 식당 운영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1월 30일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씨 등 종업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1심은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전씨 등이 김씨에 의해 해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전씨 등 종업원 '전원'을 해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설령 김씨가 종업원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중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원고 중 누구도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업원들이 스스로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종업원들을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종업원 모두가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사직을 만류하지 않았고, 이들이 사직한 당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취업공고를 올렸다"며 "이는 원고 등을 모두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