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비용 최대 2700만원 지원
2019.11.13 18:56
수정 : 2019.11.13 18:56기사원문
부산시는 13일 시설물 안전 증진과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계획 공고'를 내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2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보조금(내진 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부산에 있는 기존 민간 건축물이 해당된다.
공공건축물과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건축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설립한 공사·공단 건물이 해당된다.
내진성능 평가는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성능 평가비용은 최대 2700만원(국비 60%, 시비 30%), 인증수수료는 최대 300만원(국비 30%, 시비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인증지원이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 건축물 소유자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의 3 규정에 의해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서 내진성능 평가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은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2일까지 부산시 재난대응과에 지원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는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규모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이달말~다음달초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 지원사업 지진 재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제도 정착과 지진에서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