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비공개 소환…법무장관 사퇴 한달 만에

      2019.11.14 09:52   수정 : 2019.11.14 10:02기사원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박승희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14일 소환했다.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장관직 사퇴로부터는 정확히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공개소환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일정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되진 않았지만 11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입시부정, 사모펀드 비리등 정 교수 주요 혐의에 대한 공모 여부를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했는지,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의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기소)로부터 코스닥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7억1260만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740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파악했다.

정 교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는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 영어교육업체인 WFM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거나 미공개정보이용을 넘겼다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잡고, 조 전 장관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등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관해서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단골미용사, SNS 지인, 동생 등 3명의 차명 계좌 6개로 주식매매, 선물·ETF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거래를 알고 관여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첫학기에 유급됐음에도 다음해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 총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3일 노 원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2009년 5월 인권법센터에서 딸 조씨가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이 발급 과정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씨의 아들도 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인턴예정증명서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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