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희귀질병 투병 1급 장애우 “이재명 지사 선처해달라”

      2019.11.14 12:02   수정 : 2019.11.14 14:10기사원문
20여년동안 희귀질환으로 투병생활을 해온 강효성씨가 자필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여년동안 희귀질환으로 투병생활을 해온 한 장애우가 자필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

현재 군포지역의 한 병원에서 투병중인 강효성씨는 14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1급 장애우인지라 제 앞가림하기도 버겁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이재명 지사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와 개인적 친분은 물론 민주당원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다만, 도정과 성남시장 재직 시 펼친 정책들이 어려운 이웃과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세세히 적을 수는 없지만 언론에 발표된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창피한 고백이지만 전 한때 투병생활이 힘들어 자포자기한 채 정신병동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 이재명 지사의 강제입원 의혹이 제기될 때, 그 누구보다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졌다”며 “그건 본인뿐 아니라 주위의 온 집안 식구가 풍비박산 되는 것을 몸소 겪어 보았기에 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독재자라 평가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진보 모두 민생과 경제에 대한 치적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렇듯이 이 지사가 어려운 이웃과 서민들에게 행한 시정과 도정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준엄한 법 원칙이 있어야 바른 사회를 이룬다고 알고 있다”며 “다만 그 법도 온정이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해 써야 그 가치가 배가 된다 생각하기에 대법관님께 다시금 ‘고견선처’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오는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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