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맞불집회에 "소음측정 힘들다니"..주민 불만 높아

      2019.11.18 14:25   수정 : 2019.11.18 14: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능을 코앞에 둔 주택가에서 대규모 시위라니…" "복수 집회시 소음 측정도 안 된다는 궤변이 어디있나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사태 등으로 촉발된 정권 규탄 집회와 이에 맞선 맞불집회들이 주말 도심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특히 다양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소음 신고에도 불구, 특정 단체에 책임을 묻기가 힘든 실정이다.

■한 곳에서 10개 단체 집회도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단체가 인접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집회를 벌일 경우 피해지역에서 소음 발생지를 측정할 수 없어 중지명령이나 사법처리 등이 어렵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의도 집회 시위 금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조국 사태 이후 매주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여의도 주민 전체가 휴식을 취해야 하는 주말에 소음과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민 다수가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적법하게 관리 중이며 신고하는 집회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수의 집회시 소음 측정이 안된다'는 궤변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이나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소음 기준'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 도서관 등에서는 '해뜬 후부터 해지기 전'까지 65dB(데시벨) 이하로,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에는 60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는 2개 이상의 집회가 겹칠 경우 어느 한 곳에 소음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10분간 소음을 측정해 평균값으로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소리를 냈다가 10분간 잠잠하게 있는 등 꼼수를 부리기 쉽다. 이 때문에 "체감되는 소음보다 기준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다수 집회, 경찰 속수무책?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시위가 매번 열리는 최근 상황에서는 경찰도 소음과 관련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지난달에는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 일대에서 '조국 수호' '조국 구속' 등의 맞불집회가 매주마다 열렸고 지난 16일 주말에는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10여개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서울에서 다수의 집회가 열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소음측정 관리를 한 건수는 약 140건으로, 그 중 소음 기준 초과로 인한 중지명령·수사의뢰 등에 달한 건은 40건에 불과하다.

경찰은 피해 지역을 줄이기 위해 현장의 여러 변수에 맞춰 집회 소음을 관리 중이다.
각종 촬영장비를 사용할뿐 아니라 주최 측에 스피커 방향을 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또 민원이 접수된 지역뿐 아니라 다양한 포인트에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직권으로 지역을 지정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집회는 거의 80dB이 넘어가기도 하고, 인접한 다른 집회의 소음이 합쳐져 사법처리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기준대로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선 소음측정기와 단속요원도 제한적이라서 여러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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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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