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침묵하던 고유정 결국 "미친년처럼.."
2019.11.18 14:38
수정 : 2019.11.18 15:37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고유정은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법정에서 열린 전 남편 살인사건 7차공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고유정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고 답했다.
한동안 침묵한 고유정은 "(피해자)가 접촉을 해왔고 미친년처럼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울먹이며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그러면서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거부하자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고유정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무 격앙돼 있는 것 같다"며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피고인 신문 전 고유정 변호인도 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을 고려하다 보니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준비 못했다며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