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가 노조 명칭으로 양해각서 체결 '노조법 위반'
2019.11.18 12:00
수정 : 2019.11.18 17:26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 수석부위원장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노조법상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가 아니란 점을 근거로 이들에게 노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행법은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이미 인쇄돼 있던 양해각서에 노조직인이 아닌 개인서명을 했다"며 "위촉장에도 노조명칭이나 노조직인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문은 개인 명의로 한 것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인들이 '전국대리운전노조' 명칭을 사용하면서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그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해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노동조합 명칭 사용으로 인한 노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